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지급액 계산법
⑤ 지급일
⑥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⑦ 주의사항
①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자체가 아닌 국세청이 심사·지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소득기준
저출산 대응과 물가 부담 완화 취지로 소득기준이 예전 4천만원대에서 7천만원까지 크게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 대상권에 포함됐습니다.
③ 재산기준
·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④ 지급액 계산법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수 × 100만원
· 총소득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자녀수 × [100만원 – (총소득 – 2,100만원) × 4,900분의 50]
즉 자녀가 2명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일
5월 정기신청(2026.5.1~6.1) 완료자는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므로, 추석 약 한 달 전에 지급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예정 일정이며, 개별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같은 날(8월 27일)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주의사항
⚠️ 신청 당시 예상 금액과 실제 심사 후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5.1~6.1)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6.2~12.1)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 토스뱅크 공식 콘텐츠(2026.5월) 기준.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