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 2026 — 대상·비용·절차 총정리

⚡ 핵심 요약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액 무료, 비수급자는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 기간(정원 750명)으로, 향후 대상·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차
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② 신청 대상
③ 이용 비용
④ 신청 방법 및 절차
⑤ 최근 현황 (첫 계약 사례)
⑥ 유의사항

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의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 중입니다.

이용자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의료비·요양비·월세·공과금·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을 대신 집행하며, 보이스피싱이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착취·재산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 상한액은 2026년 시범사업 기준 최대 10억 원입니다.

② 신청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대상)
▶ 65세 미만이어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신청 가능

⚠️ 시범사업 정원은 750명이며, 정원 초과 시 경제적 학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 우선 선정됩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이용 비용

▶ 기초연금 수급자: 전액 무료
▶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 부담

④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7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 치매관계기관을 통해 의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신청 → 상담 → 재정지원계획 수립 → 계약 → 관리의 5단계로 이뤄집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⑤ 최근 현황 (첫 계약 사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7일, 시범사업 개시 이후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 4명은 모두 가족과 사실상 단절됐거나 무연고인 치매 노인으로, 보호자가 없는 취약 노인의 재산 보호에 서비스가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3일 기준 서비스 문의는 누적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으며, 문의·신청 건수 모두 5월 대비 6월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⑥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2026년 기준 시범사업이며,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향후 대상 범위, 비용, 위탁 상한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7), 정책브리핑(korea.kr), 경향신문·이데일리 보도(2026.7.7~7.8) 기준
※ 본 글은 작성일(2026.7.8)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시범사업 특성상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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