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 후 매달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약제비·진료비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매달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출처: 치매관리법 제12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공식 안내(mohw.go.kr), 정부24(gov.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5년 3월 15일 기준). ※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소득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해 중증화를 방지하고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치료약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운영: 보건복지부 주관, 각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시행.
②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60세 이상
·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 환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확인 필요)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 해당 상병코드: F00~F03, G30 등 (정확한 코드는 관할 치매안심센터 확인)
치료
· 치매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경우
소득
·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반드시 확인 필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완화하거나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 출처: 정부24(gov.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moh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3월 15일 기준. 2026년 지자체별 기준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대상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가능
③ 지원 금액 및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실제 지출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급 (초과 지급 없음)
지원 항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분에 한함)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분에 한함)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방식
·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정 계좌로 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공식 안내(mohw.go.kr), 정부24(gov.kr),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④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 타 지역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주요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 납입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및 약품명 기재 필수)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방문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확인 권장
※ 출처: 정부24(gov.kr),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nid.or.kr
·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⑤ 주의사항
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신청 서류, 지급 방식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정보와 실제 관할 보건소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② 약 처방전에 치매 진단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 미리 이를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③ 연간 지원 기간 및 갱신 확인 필요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④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 아님
상급병실료, 비급여 약제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분 본인부담금만 지원 대상입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신청과 함께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함께 안내받으세요.
Q.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졌어요.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기준으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중복 지원 여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