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만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거나, 자폐 진단을 받았거나, 뇌병변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이런 장애 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 출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공식 안내(mohw.go.kr), 정부24(gov.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소득분위별 세부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세요.
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성장기 장애 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운영: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운영.
② 지원 대상
기본 대상
· 만 18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장애 조기 개입을 위해,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가 예견되는 만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연장 특례
·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소득 기준 초과 예외
·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인 가정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 지원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공식 안내(mohw.go.kr), 정부24(gov.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공식 안내 기준.
③ 지원 서비스 영역
아래 발달재활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청능 (언어치료, 청능훈련 등)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발달재활
· 놀이심리재활
· 재활심리
· 심리운동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물리치료·작업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또는 별도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공식 안내.
④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 기준
· 기준 단가: 회당 30,000원, 월 8회(주 2회) — 총 월 240,000원 수준
· 단, 시·군·구에서 지역 시장가격, 제공인력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적정 단가를 달리 설정할 수 있어 지역별 실제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게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별 정확한 금액은 공식 확인 필요
소득분위별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세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2026년 정확한 금액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사이트: socialservice.or.kr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공식 안내(mohw.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기준.
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이용 절차
STEP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STEP 2.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
STEP 3. 선정 후 국민행복카드 수령 (사회서비스 전용)
STEP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거주지 인근 제공기관 검색·선택
STEP 5.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후 서비스 이용
STEP 6.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만으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됩니다.
주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만 9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전문의 작성)
※ 서류는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반경 12km 이내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broso.or.kr
· 복지로: bokjiro.go.kr
⑥ 주의사항
① 본인부담금 반드시 사전 납부
서비스 시작 전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바우처만으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처리됩니다.
② 소득 기준 반기별 재조사
기존 이용자는 매년 1월·7월 연 2회 소득 기준을 재조사합니다. 소득이 변동된 경우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③ 지정 제공기관에서만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지정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지정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④ 물리치료·작업치료는 지원 제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아직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9세 미만이라면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는데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되지만,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 지원됩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한 달에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월 8회(주 2회)이며 회당 30,000원이 기준 단가입니다. 단, 지역별 제공기관 단가와 지원 횟수는 시·군·구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 선택 전 단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