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이전엔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24개월분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② 2026년 7월, 무엇이 바뀌었나
③ 지원대상
④ 지원금액
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⑥ 사용처 및 주의사항
② 2026년 7월, 무엇이 바뀌었나
③ 지원대상
④ 지원금액
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⑥ 사용처 및 주의사항
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정식 명칭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② 2026년 7월, 무엇이 바뀌었나
· 기존(~2026.6.): 장애인 가구·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대상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이전에는 소득기준 때문에 제외됐던 장애인·다자녀 가정도, 7월부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③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소득기준 별도 적용 없음)
·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도 대상
· 쌍둥이·삼둥이는 영아별로 각각 지원
·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도 대상
· 쌍둥이·삼둥이는 영아별로 각각 지원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코드 해당 시)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함께 받으면: 월 최대 20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 기저귀+조제분유 함께 받으면: 월 최대 20만원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다음날부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지자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 보통 신청 후 2~3일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방문 신청: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만 24개월까지 지원 기간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원받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⑥ 사용처 및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등)와 가맹계약을 맺은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사용 가능한 매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롯데슈퍼 등 특정 매장이 사용 불가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받은 카드사의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는 반드시 영아 양육 목적(기저귀·조제분유 구매)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판정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수치는 신청 시점에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 판정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수치는 신청 시점에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연수구·금천구·단원구·용산구 보건소 공식 페이지(2026.7 기준), 복지로(bokjiro.go.kr) 기준. 소득판정 기준 금액은 지자체·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