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활용하면 정부가 구입비를 지원해줍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더 편리해졌습니다.
※ 출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8조,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mohw.go.kr),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2026년 기준.
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운영을 지원합니다.
※ 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② 지원 대상
아래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우선순위
예산이 한정된 경우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③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 거주 → ④ 재가 장애인 → ⑤ 이전 교부 후 더 오래된 자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 출처: 정부24(gov.kr)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민원 안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2026년 기준.
③ 지원 품목 (46개)
2026년 기준 총 46개 품목이 지원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품목이 다릅니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심장 장애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시각 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장치, 문자판독장치,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촉각시계,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청각 장애
소리증폭기, 보청기 관련 액세서리 등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 공통
대화용장치(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지체·뇌병변·자폐성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그 외에도 안전손잡이,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정확한 품목은 지역보조기기센터(☎1670-5529)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영등포구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2026년 기준.
④ 지원 금액 및 교부 기준
·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교부
· 단일 품목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독서확대기 270만원) → 해당 연도에 1품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안전손잡이류, 미끄럼방지용품: 동일 품목 최대 2개까지 교부
· 음식섭취 보조기기: 동일 품목 최대 5개까지 교부 (단, 200만원 한도는 동일 적용)
⚠️ 재신청 제한 사항
· 이전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품목 재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품목을 받았다면 신청 불가 (파손 등 예외 인정 가능, 단순 분실은 불가)
·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복지공단 등 타 사업에서 받은 품목의 재교부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복 신청 불가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교부기준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2가지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2026년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STEP 1. 필요한 품목 선택 후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STEP 2. 필요 시 의사 검진을 위한 진단의뢰서 발급 → 진단 결과서 제출
STEP 3. 시·군·구에서 교부 결정
STEP 4. 보조기기 교부
주요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신청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지역보조기기센터 연결)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⑥ 주의사항
① 내구연한 확인 필수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한번 지원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품목을 선택하세요.
② 처방전·소견서 필요한 품목 있음
일부 보조기기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1670-5529)에 확인하세요.
③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등 타 사업에서 같은 품목을 받았다면 재교부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가 자동 확인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와 이 사업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입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복지 지원입니다. 단, 같은 품목을 두 사업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어떤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품목이 다릅니다.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대표번호 ☎1670-5529)에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