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 포함 월 최대 439,700원 수령 가능.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4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에서 정확히 구분해드립니다.
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
두 급여를 합산해 매월 지급하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수급 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향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예정 (국정과제, 확정 전)
나이 기준
·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140만원 이하 | 138만원 → 140만원 |
| 부부가구 | 월 224만원 이하 | 220만 8천원 → 224만원 |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연금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단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③ 2026년 지급 금액
기초급여 (2026년 인상)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 7,190원 인상)
·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 기초급여의 20% 감액 적용
부가급여 (수급자 유형별)
| 수급자 유형 | 부가급여 | 월 합산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월 90,0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80,000원 | 429,700원 |
| 그 외 일반 수급자 | 월 30,000원 | 379,700원 |
※ 부가급여 구간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차이점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합니다.
| 구분 | 대상 | 금액 |
|---|---|---|
| 장애인연금 |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월 최대 439,700원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30,000~220,000원 |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⑤ 65세 이후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전환 시 일부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65세 도래 약 1개월 전에 국가에서 별도 안내
※ 전환 후 급여 차액 등 세부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권장.
⑥ 신청 방법
STEP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STEP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STEP 3.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재심사 → 약 1~2개월 소요
STEP 4. 지급 결정 후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 지급
💡 거동 불편 시 →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 신청 기간 없음)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신청 시 장애 정도 심사가 진행되며, 기존 장애등록증이 있어도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전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3급 단일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종전 3급 중복장애인만 해당됩니다.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Q. 부부 둘 다 중증장애인인데 각자 신청하면 되나요?
각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수급자가 될 경우 각자 기초급여의 20%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