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 최대 36개월 지원.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적용 — 소급 없어요.
4대 보험은 의무이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안내(insurancesupport.or.kr), 복지로(bokjiro.go.kr),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6년 기준.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19조의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
② 지원 대상 자격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신청월 말일 현재 10인 미만 충족
· 전년도 10인 이상이었던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가능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 2026년 기준.
③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연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개인사업장 대표자 본인, 법인 대표이사 (사업주 자신은 근로자에 해당 안 됨)
· 과거 두루누리 지원을 누계 36개월 초과 받은 자
※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2026년 기준.
④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항목 및 비율
·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각각 80%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각각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누계 기준)
지원 금액 예시 (월평균 보수 269만 9,000원 기준)
| 항목 | 사업주 절감 | 근로자 절감 |
|---|---|---|
| 고용보험료 | 월 약 24,820원 | 월 약 19,43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월 약 97,160원 | 월 약 97,160원 |
| 합계 | 월 약 121,980원 | 월 약 116,590원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원액은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2026년 기준.
지원 방식
·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 연도 말 기준 10인 미만 조건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연도도 자동 연장
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규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에 체크하면 동시 처리
방문·우편·팩스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 없음)
· 신규 근로자 채용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 —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 (소급 없음)
💡 문의처
·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⑥ 주의사항
① 소급 적용 없음 —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
신청 이전 달에 낸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직원을 채용한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② 보험료 체납 시 해당 월 지원 불가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 수 변동 시 즉시 확인 필요
인원이 늘어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거나 다음 해 재판정에서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만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신규 가입자로 인정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했다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 재취업한 경우에는 다시 신규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해주나요?
세무대리인이 급여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경우 두루누리 신청을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두루누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