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외국인: 원칙적 제외 — 단, F-5·F-6·F-2-4 비자 또는 내국인 동거 시 예외
✈️ 해외 체류 국민: 3월 30일 이후 귀국 시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이의신청 기한: 7월 17일까지
🏢 온라인 인증 안 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해외 체류 국민: 3월 30일 이후 귀국 시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이의신청 기한: 7월 17일까지
🏢 온라인 인증 안 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외국인 —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경우 1 —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것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예: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인 부모·자녀와 같은 세대에 등록된 외국인
✅ 경우 2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특정 비자)
아래 비자 중 하나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 F-5 | 영주권자 |
| F-6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등재) |
| F-2-4 | 난민인정자 |
❌ 받을 수 없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F-5·F-6·F-2-4 이외 비자
-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 단기 체류자 (관광·방문 등)
2. 해외 체류 국민 — 귀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 경우
- 출국 기간 90일 미만: 기준일(3월 30일) 현재 해외에 있어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 → 일반 신청 가능
- 3월 30일 이후 귀국: 7월 17일 이내에 귀국하면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받을 수 없는 경우
- 7월 17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 3월 30일 기준 출국 기간 90일 초과 + 귀국 계획 없는 경우
⚠️ 귀국하셨다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7월 17일까지예요. 귀국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7월 17일까지예요. 귀국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세요.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추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참 서류: 여권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 되는 외국인은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
💻 온라인 신청 (조건 충족 시)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카드사 앱에서 신청 가능. 인증이 안 되면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 (해외 체류 귀국자)
-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신청
-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귀국일 확인)
- 기한: 7월 17일까지
4.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