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여행, 가을 신규 9곳 추가됐어요

⚡ 핵심 요약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대한민국 반값여행이 이번 가을 9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8월 말부터 순차 시행되며,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청년은 14만원까지입니다.

📋 목차
① 대한민국 반값여행이란
② 지원금액
③ 가을 신규 참여지역 9곳
④ 상반기 운영 성과
⑤ 신청방법
⑥ 주의사항

① 대한민국 반값여행이란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현지에서 쓴 여행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관광객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급금을 다시 그 지역에서 쓰게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소비와 체류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지원금액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청년(만 19~34세)은 최대 14만원입니다.

③ 가을 신규 참여지역 9곳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 8월 27일, 하반기 신규 참여 지역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원: 화천군
· 경남: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 경북: 안동시, 영천시
· 충남: 서천군, 태안군
· 전남광주: 장흥군

이 지역들은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반값여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④ 상반기 운영 성과

상반기(4월~)에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 등 16개 지역에서 운영됐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상반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원 투입
· 지역 내 소비액 최소 162억원 발생 (환급 대비 3.1배 소비 창출 효과)
· 이용자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을 처음 방문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하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해 이번 9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⑤ 신청방법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한 뒤, 숙박·식음료·관광·체험 등 여행경비를 사용하고 증빙합니다. 여행 후 정해진 기간 내 정산을 신청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된 금액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주의사항

⚠️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수별로 여행 가능 기간과 신청 시기가 모두 다르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역별 신청 일정과 세부 조건은 대한민국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6.8.27), 뉴시스·헤럴드경제 보도(2026.8.27~28), 대한민국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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