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③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
④ 신청 및 이용 방법
⑤ 주의사항
①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됐습니다. 둘째,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②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 2026년 7월부터: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감면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장애인 및 그 외 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통행료 50% 감면
즉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리스·렌트로 이용하던 장애인·유공자도 이제는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③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 할인율: 통행료 20%
· 적용 시간: 주말·공휴일에 한함 (평일 제외)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만 (민자 고속도로 제외)
· 차량 조건: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세대당 1대만 적용
· 부모 중 1명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적용
④ 신청 및 이용 방법
장애인·유공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한 채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 조회 방식으로 자동 감면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구체적인 신청·등록 절차(등록 서류, 신청 창구 등)는 시행 초기 단계라 세부 안내가 계속 보완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⑤ 주의사항
⚠️ 다자녀 할인은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말·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은 3년 시범운영 제도이므로,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 초기라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어, 이용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5.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경향신문(2025.12.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6.15 기준) 기준. 세부 신청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채널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