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만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필요한 용구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안전손잡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를 국가 지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8조,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longtermcare.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5월 15일 기준). 품목 수·세부 수가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① 복지용구 지원이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생활 보조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서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불가합니다.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공식 안내.
💡 아직 등급이 없다면 — 먼저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 후 판정까지 보통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한도 및 본인부담률
연간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합산 기준)
· 한도액 적용 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본인부담률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수급자 | 15% |
|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50% 이하 등) | 6% 또는 9% |
|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 |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longtermcare.or.kr) 2026년 기준. 감경 기준 세부 사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참고.
④ 주요 지원 품목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구입 품목 (대표 예시)
·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액 등)
·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 성인용 보행기, 경사로(실내용)
대여 품목 (대표 예시)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치매 어르신 위치 확인)
· 경사로(실외용)
⚠️ 품목별 구입 수량 제한 (2026년 기준)
· 안전손잡이: 연간 한도 내 최대 10개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최대 5개
· 미끄럼방지양말: 최대 6켤레
· 자세변환용구: 최대 5개
· 간이변기: 최대 2개 / 요실금팬티: 최대 4개
· 성인용 보행기: 최대 2개
※ 출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공식 안내. 정확한 품목 목록 및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⑤ 신청 방법
복지용구 이용 절차
STEP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 (등급이 이미 있다면 STEP 2부터)
STEP 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사에게 복지용구 필요 확인
STEP 3.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STEP 4. 사업소에서 용구 구입 또는 대여 — 본인부담금만 납부
STEP 5.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별도 서류 없음)
신청 및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 longtermcare.or.kr
·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⑥ 주의사항
① 한도액 미사용분 소멸
연간 160만원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용구를 미리 파악해 두고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② 내구연한 이내에는 같은 품목 재신청 제한
각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가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훼손·마모 또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정 사업소에서만 이용 가능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만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구입한 경우 급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longtermcare.or.kr에서 지정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제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급여로 이미 같은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직접 구매 시 참고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복지용구 품목을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정에서 낙상 예방과 이동 보조에 많이 활용되는 제품들이에요.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Q. 160만원 한도가 남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간 한도액은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공단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품목을 기간 내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지지원등급(치매 등급)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등 치매 어르신에게 특히 유용한 품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대여 중인 제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연 고장의 경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