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반드시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소급 불가.
난임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4월 15일 기준), e보건소(e-health.go.kr) 공식 안내.
① 난임치료비 지원이란?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②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
· 국적: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한 자
· 난임 진단: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보유
· 소득 기준: 없음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30~1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4월 15일 기준.
⚠️ 사실혼 부부 주의
사실혼 부부는 신청 시 보건소에서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불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
③ 2026년 지원 금액 및 횟수
지원 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출산당’ 기준이므로 첫째 출산 후 둘째 시술 시 횟수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시술별 1회당 지원 상한액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위 상한액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기준. 본인부담금(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지원, 상한액 한도 내.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31~133, 도봉구보건소·수원시보건소 2026년 공식 안내.
④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상한액 한도 내)
· 비급여 3종 별도 지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약제비: 회차별 잔액이 남는 경우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 일부 지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31~133.
⑤ 핵심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
⚠️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e보건소)에서 먼저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시술을 시작하세요.
·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이후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 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시술 전 잔여 급여 횟수 확인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4월 15일 기준.
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 방문: 여성(난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또는 정부24(gov.kr)
※ 사실혼 부부 첫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불가)
신청 절차
STEP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료 → 난임진단서 발급
STEP 2.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e보건소)에서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신청 후 배우자도 별도 접속해 동의 완료 필수
STEP 3. 보건소 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통상 1~2일 소요)
STEP 4. 지원결정통지서 교부 이후에 시술 시작
STEP 5. 시술 종료 후 병원 원무과를 통해 비용 청구
주요 준비 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사 발급, 유효기간 6개월)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정확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사전 확인 권장.
💡 문의처
· e보건소: e-health.go.kr
· 정부24: gov.kr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시도하면 횟수가 다시 초기화되나요?
네. 지원 횟수는 ‘출산당’ 기준입니다. 첫째 출산 이후 둘째 시술을 시작하면 최대 25회가 다시 적용됩니다.
Q. 어느 병원에서나 시술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