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훈련·상담·일경험·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가 “1유형은 소득 기준이 안 맞는다”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유형을 확인해보세요.
2유형은 1유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청년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 상담·훈련·일경험·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2026년 기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서비스·활동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당장 생활비보다는 직업 훈련이나 취업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 출처: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안내.
② 1유형 vs 2유형 핵심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유형별 상이, 확인 필요) |
| 구직촉진수당 | 월 최대 60만원 × 6개월 | 없음 |
| 취업활동비용 | 일부 지원 | IAP 수립 참여 시 지원 |
| 훈련장려금 | 지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출석 조건 충족 시)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최대 150만원 (동일) | |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2026년 기준.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은 2026년 기준(전년 50만원 인상). 2유형 세부 수당 항목별 금액은 참여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을까요?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직업훈련·취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2유형
· 청년이고 소득 기준이 초과된다 → 2유형 청년 특례
③ 2유형 신청 자격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만 15~34세)
· 소득·재산 기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시 2유형 내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 고용24(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대상 확인에서 본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중장년 (만 35~69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그 외 특정 대상
· 영세자영업자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구직자 포함)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위기청소년, 노숙인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취업 취약계층
⚠️ 신청 불가 대상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 현재 1유형 참여 중인 경우 (1·2유형 동시 참여 불가)
· 참여 제한 기간(이전 참여 후 일정 기간) 내인 경우
※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24 2026년 기준.
④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핵심)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1:1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취업 목표와 활동 계획 수립
· 직업 훈련 연계: 내일배움카드 연계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현장 실습·인턴 등 일경험 연계
· 취업 알선: 구인기업 연결 및 면접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1년
취업활동비용 및 수당
· 취업활동비용: IAP 수립 참여 시 식비·교통비 지원 (금액은 참여 활동에 따라 상이)
· 훈련장려금: 직업훈련 참여 시 출석 조건 충족 기준 월 최대 11만 6천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 취업활동비용 세부 금액 및 지급 기준은 참여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노동부·고용24 2026년 기준.
⑤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이력서 등록 선행 필수)
STEP 2.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STEP 3.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STEP 4. 고용센터 방문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STEP 5. IAP에 따라 훈련·상담·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이력서 등록과 구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거나 이후 단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24: 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유형에서 탈락했는데 2유형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유형과 2유형의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1유형에서 탈락해도 2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유형 참여 중에는 2유형 동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학 중인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구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내일배움카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여 도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시 취업지원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