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등) 65세 미만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longtermcare.or.kr)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longtermcare.or.kr)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납부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본인 일부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24만 7,800원 인상됐습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늘어나 서비스 이용 횟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2. 신청 자격
| 구분 | 신청 자격 |
|---|---|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
| 질병 기준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경우 |
| 상태 기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 무관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3. 장기요양 등급 기준
방문조사 후 산출된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심신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 일상생활 상당 부분 의존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 일상생활 부분 의존 | 시설급여(조건부) + 재가급여 |
| 4등급 | 51점 이상 | 일상생활 일정 부분 의존 | 재가급여 중심 |
| 5등급 | 45점 이상 | 치매 관련 증상 | 재가급여 (치매 관련 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초기 단계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4.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 활동·가사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관리·간호처치
🌞 주야간보호
낮 시간 기관에서 돌봄·재활 서비스
🏨 단기보호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 서비스 (월 9일 이내)
🦯 복지용구
휠체어·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구입·대여
🏥 시설급여 —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입소 가능한 요양원 (1~3등급)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9명 이하) 가정 형태 시설
ℹ️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금
| 구분 | 일반 |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6~9% | 0% (무료) |
| 시설급여 | 20% | 8~12% | 0% (무료) |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1등급 어르신, 방문요양 3시간 × 월 20회 이용 시
총 비용 약 1,140,400원 × 15% = 본인부담 약 171,060원
※ 감경 대상자(9%)라면 약 102,636원 / 기초수급자는 무료
총 비용 약 1,140,400원 × 15% = 본인부담 약 171,060원
※ 감경 대상자(9%)라면 약 102,636원 / 기초수급자는 무료
6. 신청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은 나중에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은 나중에 제출 가능)
2
공단 직원 가정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 조사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 협의 조정 가능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 조사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 협의 조정 가능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4
장기요양인정서 통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인정서·표준이용계획서 수령
우편 또는 방문으로 인정서·표준이용계획서 수령
5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인정서 도달한 날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인정서 도달한 날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4가지
- 방문: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공동인증서 필요)
- 우편·팩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대리 신청: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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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등급판정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