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 급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버거워도 선뜻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너무 줄거나, 경력이 끊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근무시간만 줄이고, 줄어든 급여는 고용보험이 상당 부분 보전해줍니다.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2026년 기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②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 지원 대상
💡 기업 규모 무관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형태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사업주에게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사용 기간 및 근로시간 기준
사용 기간
·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더 길어질 수 있음)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
· 단축 기간은 분할하여 사용 가능 (1회 최소 3개월)
근로시간 기준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즉, 주 40시간 기준 최대 주 25시간까지 단축 가능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④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구간 | 지원 비율 | 상한액 |
|---|---|---|
| 최초 5시간 단축분 (주당 단축 시간 중 처음 5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5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50만원 |
💡 상한액 적용 방식
단축 전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급여 산정 방식은 단축 시간,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 이용 권장.
⑤ 급여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주 25시간으로 단축 (주 15시간 단축) 시 예시입니다.
① 회사에서 받는 급여
300만원 × (25시간 ÷ 40시간) = 약 187.5만원
② 정부 지원 급여
· 최초 5시간분: 300만원 × (5시간 ÷ 40시간) × 100% = 약 37.5만원
· 나머지 10시간분: 300만원 × (10시간 ÷ 40시간) × 80% = 약 60만원
· 정부지원 합계: 약 97.5만원
③ 총 수령액 (세전)
187.5만원 + 97.5만원 = 약 285만원 (단축 전 300만원의 약 95% 수준 유지)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 상한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고용24 모의계산기(work24.go.kr)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⑥ 사업주 지원금 (2026년 업무분담 지원 강화)
사업주도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 지원금 (2026년 강화):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사업주가 보상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 추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⑦ 신청 방법
근로자 절차
STEP 1.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STEP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STEP 3.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월 급여 신청
PC: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모바일: 고용24 앱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다면 단축은 최대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단축 신청 기간보다 짧은 경우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Q. 부모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씩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