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전문 관리사가 가정 방문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전문 관리사가 가정 방문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구 산후도우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출산 가정 지원 제도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줍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세요!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가지 지원 유형(가·나·다·라)으로 나뉩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비율 |
|---|---|---|
| 가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90% 이상 지원 |
| 나 유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0~85% 지원 |
| 다 유형 | 기준 중위소득 75~150% 이하 | 50~75% 지원 |
| 라 유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모든 출산 가정) |
일부 지원 |
💡 예외 지원 대상 (소득 무관하게 추가 지원): 쌍생아 이상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3.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과 출산 순위,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집니다.
| 태아 유형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단태아 (첫째) | 5일 | 10일 | 15일 |
| 단태아 (둘째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10일 | 15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 15일 | 20일 | 30일 |
⚠️ 유효기간: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태아 유형·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별 정부 지원 비율 (단태아 첫째 표준형 기준)
기초·차상위 (가유형)
정부 90%+ / 본인 10% 미만
정부 90%+ / 본인 10%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나유형)
정부 80~85% / 본인 15~20%
정부 80~85% / 본인 15~20%
중위소득 75~150% (다유형)
정부 50~75% / 본인 25~50%
정부 50~75% / 본인 25~50%
중위소득 150% 초과 (라유형)
일부 지원
일부 지원
※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2026년도 사업안내 기준으로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므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 관리·수유 지원
- 산후 체조 지원
- 영양식이 지도
- 산모 위생 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 수유 지원
-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 신생아 의류 세탁
🍱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다른 가족 돌봄
- 일반 가사 활동
- (부가서비스로 별도 비용 발생)
6. 신청방법 및 절차
ℹ️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추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선정 통보 후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필요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 출산 전: 임신확인서·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중 1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필요 시)
💡 제공기관 찾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직접 예약
산모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글 보기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 및 서비스 기간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