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실업급여 계산방법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향)
📉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 수급기간: 120일~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향)
📉 2026년 하한액: 1일 66,048원
📅 수급기간: 120일~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퇴사 전에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두면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1. 1일 지급액 계산방법
1일 실업급여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68,100원) 초과 시 상한액 / 하한액(66,048원) 미만 시 하한액 적용
📌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90~92일)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요.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과 달라요!
2.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최대)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최소) | 66,048원 | 약 198만 원 |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는 최소 하루 66,048원, 최대 68,100원 범위에서 받아요. 전 직장 월급이 너무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되고, 너무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않아요.
3. 수급기간 — 나이·가입기간별 표
수급기간은 퇴사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결정돼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최대 |
4.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1 — 월급 300만 원 / 35세 / 가입 3년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1일 100,000원
1일 지급액: 100,000원 × 60% = 60,000원 → 하한액 미만이므로 66,048원 적용
수급기간: 35세(50세 미만) × 3년 = 180일
총 실업급여: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
📋 예시 2 — 월급 400만 원 / 45세 / 가입 7년
평균임금: 400만 원 ÷ 30일 = 1일 133,333원
1일 지급액: 133,333원 × 60% = 80,000원 → 상한액 초과이므로 68,100원 적용
수급기간: 45세(50세 미만) × 7년 = 210일
총 실업급여: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 원
5.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단, 합의 퇴직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성이 명확하면 가능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해요.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6.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24(ei.go.kr)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