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3% → 65%로 확대되고,
추가 양육비는 월 28만원 → 3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남다릅니다. 2026년에는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354억원(6%) 증가한 6,26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됐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가족 구성 요건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조손가족(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구분 | 선정 기준 | 비고 |
|---|---|---|
| 한부모·조손가족 (부·모 만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5년 63% → 2026년 65%로 확대 |
| 청소년 한부모 (부·모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급여 지급은 65% 이하 기준 적용 |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거주하는 집 1채는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 거주 중이어도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아동양육비 지원 (2026년 인상)
한부모가족 지원의 핵심 급여입니다. 자녀 1인당 매달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대상 | 월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2026년 인상) |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
월 33만원 (기존 28만원 → 인상) |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
가구당 월 5만원 |
⚠️ 중복 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외 다른 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양육비는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③ 추가 양육비 · 학용품비
학용품비 (2026년 인상)
·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10만원 (기존 9만 3,000원 → 인상)
보육료 지원
· 만 5세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경우
· 월 최대 40만원 (시설에 따라 상이)
④ 주거 지원 (매입임대주택)
LH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민센터
※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LH(1600-1004) 문의 권장.
⑤ 무료 법률구조 지원 (2026년 확대)
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 등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 내용: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 2026년 예산: 6억 3,200만원 (전년 대비 1.4억원 증액)
·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민센터
⑥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급여 지급은 65% 이하 기준 적용.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⑦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한부모가족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세부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 확인 권장.
⑧ 신청 방법
STEP 1.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STEP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STEP 3. 소득 조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급여는 신청월부터 지급
💡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577-4206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집 1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서류 정리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수령이 다른 복지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다른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