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오히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약 3만 9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목차
① 무엇이 바뀌었나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금액
④ 신청방법
⑤ 주의사항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금액
④ 신청방법
⑤ 주의사항
①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은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② 지원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분)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이번 확대로 약 3만 9천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지원금액
· 치매검사비: 진단검사 1인당 15만원 상한,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원 상한
·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원 상한
·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원 상한
지원금액은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⑤ 주의사항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6개소)이나 위탁병원(1,025개소)을 이용해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소득기준과 지원 범위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확한 소득기준과 지원 범위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공동 보도자료(복지로 공식 블로그, 2026.8.4 게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