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 9월 전국 확대, 미리 알아두세요

⚡ 핵심 요약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청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현재(8월)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202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 목차
① 가족돌봄청년이란
② 지원 내용
③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 확인)
④ 서울시는 별도 사업이 있어요
⑤ 신청방법
⑥ 주의사항

①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13~34세 청년을 말합니다. 흔히 ‘영케어러’라고도 불립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가사노동부터, 병원 동행, 약 챙겨드리기까지 폭넓은 돌봄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돌보다 보니, 정작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100% 이내, 1회 지급)
·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 지원
· 맞춤 서비스 연계: 금융·주거·일자리 관련 지원
·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자기돌봄비는 생활비뿐 아니라 학원비, 체력 단련비, 심리상담·치료, 문화활동 비용 등 오롯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 확인)

⚠️ 이 사업은 현재(2026년 8월 기준) 일부 지역(4개 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2026년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이 아직 시행 지역이 아니라면, 9월 전국 확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리 청년ON이나 청년미래센터에 문의해두면 확대 시점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서울시는 별도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전국(보건복지부) 사업: 200만원 1회 지급
· 서울시 자체 사업: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고부담형은 월 40만원), 서울시 거주 9~39세 대상

서울시 거주자라면 두 사업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이나 중복 가능 여부를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02-6353-0336~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ON
· 오프라인: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7~9),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⑥ 주의사항

⚠️ 전국 사업은 아직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으므로, 거주 지역의 정확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 이내라는 소득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사업과 서울시 자체 사업은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공식 블로그(2026.7.23), 뉴스핌(2026.6.29)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용 보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기준. 지역별 시행 여부와 정확한 신청 자격은 청년ON 또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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