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원 내용
③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 확인)
④ 서울시는 별도 사업이 있어요
⑤ 신청방법
⑥ 주의사항
①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13~34세 청년을 말합니다. 흔히 ‘영케어러’라고도 불립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가사노동부터, 병원 동행, 약 챙겨드리기까지 폭넓은 돌봄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돌보다 보니, 정작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지원 내용
·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 지원
· 맞춤 서비스 연계: 금융·주거·일자리 관련 지원
·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자기돌봄비는 생활비뿐 아니라 학원비, 체력 단련비, 심리상담·치료, 문화활동 비용 등 오롯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 확인)
거주 지역이 아직 시행 지역이 아니라면, 9월 전국 확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리 청년ON이나 청년미래센터에 문의해두면 확대 시점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서울시는 별도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전국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서울시 자체 사업: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고부담형은 월 40만원), 서울시 거주 9~39세 대상
서울시 거주자라면 두 사업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이나 중복 가능 여부를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02-6353-0336~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7~9),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⑥ 주의사항
⚠️ 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 이내라는 소득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 사업과 서울시 자체 사업은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공식 블로그(2026.7.23), 뉴스핌(2026.6.29)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용 보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기준. 지역별 시행 여부와 정확한 신청 자격은 청년ON 또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